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12.11
[세계타임즈 = 이현진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3천만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한 사람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
한 투자자가 1분기에 3천만원, 2분기에 1천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천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천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 투자자가 RIA 외 일반 계좌에서 2분기에 해외주식 1천만원을 매수하고 하반기에 1천만 원을 매도했다면, 가중치를 적용한 순매수 금액인 300만원만큼은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매수시 인정 비율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같다.
종합하면 RIA 계좌 4천300만원에서 일반 계좌 순매수 300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에만 양도소득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예시 편의상 매도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가정한 경우다.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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